1. 사실관계
○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이하 “구매법인”이라 한다)와 2008.4.25. 체결한 열병합용 도시가스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구매법인이 당초의 계약내용과 달리 구입단가 등의 차이 문제로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로 함
○ 이에 2010.2.6. 신청인이 구매법인에게 공급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기로 합의함
○ 교차보조금 내용
-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 구매법인은 수완·하남2택지지구에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이며, 신청인은 같은 지구에 취사용 및 열병합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투자를 적기에 완료
- 구매법인이 열병합용 도시가스를 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이미 투자한 총괄원가를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사용고객들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 이러한 교차보조 문제를 해소하고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목적으로 구매법인은 한국도시가스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동안의 사용량에 대해 ㎥당 15원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함
2. 신청내용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