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생활용품 및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제조회사인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와 단독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거래처가 매출목표를 장려하기 위하여 연간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매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신청인이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이하 “쟁점대가”라 한다)를 받기로 함
○ 총판 공급계약서 주요 내용
- 총판공급계약 : 신청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채널(대리점, 판매점, 직판점, 온라인 판매 등)에 공급할 수 있는 판매권을 말함
- 건강기능식품 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제조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제조한 일반식품, 「화장품법」 등에 따라 제조한 화장품 및 유지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제조한 건강기기 등
- 신청인과 쟁점거래처는 상호 협의하여 1년간의 판매목표를 설정한다.(2009년 판매목표액 : 175억원)
- 상품대금의 결제는 현금, 자기앞수표 등으로 하며 상품 인도월 상품대금 전액을 익월 15일까지 결제하고, 결제를 지체할 경우 월 1%의 이율로 지체이자를 지불한다.
- 쟁점거래처는 신청인의 매출목표 달성을 장려하기 위하여 목표 달성시 별도의 판매장려금을 지원한다.
2. 신청내용
사업자가 제조회사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공급받으면서 해당 제조회사의 매출장려목적에 따라 매출목표 달성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판매장려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