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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확정되지 않거나 대금지급기일 등에 관한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582생산일자 2010.05.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과 도급총액에 대한 약정은 있으나, 대금지급기일 및 조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총 도급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사업자가 공급시기 도래 전에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

 2.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1998. 8.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