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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객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회원사에게 받는 포인트적립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91생산일자 2010.05.11.
AI 요약
요지
운영사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우, 당해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호텔업을 영위하는 운영사가 제휴약정에 따라 회원사와 통합멤버쉽제도를 운영하면서 회원사에게 기본서비스(회원사에 포인트 적립관련 단말기 설치 및 유지비 부담, 고객 분석 프로그램 개발 공급, 고객응대 인력 운영 등)를 제공하고,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숙박용역 등을 제공받은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그에 상응하는 적립대금을 회원사에게 반환의무 없이 송금 받는 경우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직접적인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법」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관광호텔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당 호텔 그룹에서 직접 소유 및 간접 위탁하여 운영되는 각 독립된 법인체의 호텔들을 대표하여 “통합 멤버쉽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고객이 각 호텔을 이용할 때 발생된 매출 금액의 일정비율을 해당 고객에게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는 제도임.

   - 당사는 발생된 포인트를 고객에게 적립시켜 주고, 해당 포인트대금(1포인트=1원)을 각 이용 호텔에 청구하여 수령하고 있음(포인트 적립대금).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어느 호텔이나 교차하여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함. 고객이 포인트를 현금 대신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을 해당 호텔에 보전해 주고 있으며, 보전시 일정 비율의 대행수수료를 공제하고 있음.

   -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아 소멸되는 포인트 상당액은 당사의 이익으로 계상함

   - 당사는 아래와 같은 기본 인프라 서비스 및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회원 최초 가입시 소모되는 회원가입 안내문 및 신청서, 회원카드 등을 제작하여 참여 호텔에 배포

    ․ 참여 호텔의 각 영업장에 포인트의 적립,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한 단말기를 배치하고, 월 유지비를 부담

    ․ 멤버쉽 고객의 적립, 사용된 포인트 수치는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의 행태 및 선호도 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당사는 이를 활용,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호텔에 제공하고 있음

    ․ 멤버쉽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협약 호텔들의 통합적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 PR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기획하여 투자, 실행

    ․ 고객 응대를 포함한 제반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 운영

 (질의사항)

   - 위 경우 당사가 고객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각 사용 호텔들에게 청구하는 “포인트 적립대금”의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