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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03생산일자 2010.05.1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분에 한해 면세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의해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 위탁)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공립고등학교와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에 따라 학교급식 일부위탁 도급계약(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만을 위탁)을 맺음

    -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 총괄 운영은 학교에서 직접 관리함

구 분

식재료비

위탁용역비

운영비

비고

급식비 구성비

70%

20%

10%

운영 주체

학교

위탁업체

학교

  ○ 학교급식공급업자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업체임

  ○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동일한 식단 및 조리 과정을 거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함

 (질의사항)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귀속되는 음식용역을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 【업무위탁의 범위 등】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6 부칙>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중 조리, 운반, 배식 등 일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가. 학교 밖에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할 것

  나. 학교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할 것

■ 재부가-689, 2009.10.14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교직원 및 선생님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3팀-814, 2008.04.2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학교급식법」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식사류에 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