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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599생산일자 2010.05.11.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각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검토조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자체에서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공유수면이라 하면 지적이 없는 바다바닷가임

  ○ 지자체에서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어항시설이라 하면 지적이 있는 방자제(제방)과 물양장(잡종지)를 말함

      * 물양장 :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

 (질의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어촌․어항법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를 제외한다)에 묘박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 서면3팀-2510, 2007.09.0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