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조서〕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지자체에서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공유수면이라 하면 지적이 없는 바다․바닷가임
○ 지자체에서는 어촌어항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음
- 어항시설이라 하면 지적이 있는 방자제(제방)과 물양장(잡종지)를 말함
* 물양장 : 소형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로, 주로 어선 등이 접안하여 하역하는 접안시설
(질의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어촌․어항법 제38조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는 기간은 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1. 선박이 안벽․물양장․돌제․잔교․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를 제외한다)에 묘박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 서면3팀-2510, 2007.09.05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