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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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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과-605생산일자 2010.05.1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물품이 직접 이동한 것과는 무관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갑(보세공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소재 을법인이 다른 보세구역에 소재한 병(보세공장)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보세운송에 의해 보세공장간 재화가 직접 이동한 경우에도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갑(보세공장)은 을법인을 공급받는자로, 을법인은 병(보세공장)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LCD TV에 사용되는 소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으로 갑법인(당사 매입처, 보세공장)에서 매입한 제품을 을법인(당사 매출처, 보세공장)에게 판매함

     - 을법인은 당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함

     - 갑법인과 을법인은 서로 다른 보세구역에서 보세공장을 운영함

   ○ 현재 갑법인으로부터 매입 시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당사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와 갑법인으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당사가 갑법인에게 매출 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서 보세구역으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상기와 같은 절차로 인해 수입통관 및 관세환급 등 행정업무가 가중되어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관세청의 승인을 얻어 을법인에서 직접 갑법인으로 보세공장간 “보세운송”을 할 예정임

     - 보세운송시 보세구역간의 이동으로서 수입통관절차가 생략되어 관세 납부 및 환급 등의 행정절차가 생략됨

 (질의사항)

     당사가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을법인에 제품을 매출하는 상황에서 을법인에서 갑법인으로 직접 보세운송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 중 관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공급가액 중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088, 1997.09.09.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 반입한 사업자가 동 재화를 국내에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동 수입재화를 판매목적으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