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채무자 소유공장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채무자 소유공장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한 은행이 해당 용역료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595생산일자 2010.05.11.
AI 요약
요지
채권은행과 채무자간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료를 상환한 경우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채권은행과 채무자간 경비용역 제공에 대한 위·수탁계약 없이 해당 은행이 대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채무자 소유 공장에 대한 경비용역료를 지급하고, 이후에 채무자가 채무와 함께 은행이 지급한 경비용역료를 상환한 경우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부가가치세법」제7조제1항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