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업권을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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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을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가치세과-598생산일자 2010.05.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8, 2010.4.23.)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8, 2010.4.23.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고객관계(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포함한 고객과 관련된 모든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 가격명세 및 계약관련정보 등)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