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질의법인(甲)은 2008년 5월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2008년 8월 차입금 1억원이 입금됨. 질의법인(甲) 회계담당자는 동 차입금을 대여금 회수로 보아 대여금과 상계시킴
[(차변) 단기대여금 1억원 / (대변) 현금․예금 1억원] [(차변) 현금․예금 1억원 / (대변) 단기대여금현금․예금 1억원] ⇒ 2008년 말 현재 대여금 0원으로 신고 |
- 추후 2008년 8월 입금액은 당해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있는 다른 법인(乙)이 질의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대여금 회수가 아님을 알게 됨
* 乙법인은 당해 대여금을 질의법인 은행계좌를 통하여 이체하였고, 乙법인은 동 금액을 질의법인(甲)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적용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함
- 질의법인이 누락된 대여금 및 차입금(각 1억원)의 증가로 정정하고 관련 세무조정을 통한 수정신고 할 경우 대여금 및 차입금에 대한 소득처분(당해 수정신고는 경정 등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것과는 관계없음)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9. 2. 4.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중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중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하여 법 제2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2006. 2. 9. 개정)
6.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2. 18. 단서개정)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2010. 2. 18. 신설)
3.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0. 2. 18. 신설)
4.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0. 2. 18. 신설)
5.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사외유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10. 2. 18. 신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0. 2. 18.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