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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평가차익 등의 적용여부
법인세과-253생산일자 2010.03.18.
AI 요약
요지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2010년 6월 30일 이전에 내국법인이 합병함에 있어 舊「법인세법(2009.12.31.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의 사업상 자산가치가 있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문단 13에 의하여 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하고 지급한 대가는 같은 호 문단 34에 의한 염가매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제4항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장법인(甲․乙․丙)은 ’10년 ×월을 합병기일로 하여 甲이 乙․丙을 각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매수법으로 합병하고자 함. (舊 법 제4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합병임)

합병일 이전 甲은 乙․丙에 대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乙은 丙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합병일 기준 5년전 취득한 주식).

甲은 매수법으로 합병하여 乙․丙 보유자산을 합병일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승계하고, 乙․丙에 내재한 사업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들은 적절한 평가방법을 통하여 영업권(장부상 명칭:고객가치 등)으로 인식함.

합병법인이 평가하여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동 피합병법인 합병시 회계상 부의 영업권(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함.

〔甲법인의 乙법인 합병시 회계처리〕

합병전 乙법인의 B/S

평가후 승계

합병법인의 乙법인 합병분개

유형자산 8,000

병 주식 7,000

기타자산 8,000

부 채 8,000

자본금 15,000

(자본금 4,000)

(잉여금 11,000)

유형자산 10,000

병 주식 3,500

고객가치 2,450

상표가치 50

기타자산 8,000

부 채 8,000

자 본 16,000

(자본금 9,000)

(주식발행초과금 7,000)

계 23,000

계 23,000

계 24,000

계 24,000

〔甲법인의 丙법인 합병시 회계처리〕

합병전 丙법인의 B/S

평가후 승계

합병법인의 丙법인 합병분개

유형자산 15,000

기타자산 5,000

부 채 10,000

자 본 10,000

(자본금 7,000)

(잉여금 3,000)

유형자산 13,500

고객가치 1,500

상표가치 500

기타자산 5,000

부 채 10,000

자 본 7,000

(자본금 3,000)

(주식발행초과금 2,500)

(염가매수차익 1,500)

계 20,000

계 20,000

계 20,500

계 20,500

□ 질의요지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평가증 또는 평가감이 발생하는 바 평가감한 금액이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는지 여부

(갑설) 매수법에 의한 합병시 평가감은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함

(을설) 매수법에 의한 합병시 평가감은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함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내재하는 사업상 가치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장부에 구체적인 명칭(예:고객가치, 상표가치 등)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됨

(을설)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이 아님

3) 질의 2)에 의한 무형자산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될 경우 합병법인이 K-IFRS에 의한 회계처리로 염가매수가 발생하는 경우 염가매수의 발생이 세법상 영업권 판단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갑설) 염가매수는 세법상 영업권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을설) 염가매수가 발생한 경우 세법상 영업권이 발생되지 아니함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09.12.31.개정전)

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개정)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ㆍ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5. 2. 19. 개정)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중략)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984. 4. 10. 개정)

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1984. 4. 10. 단서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4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합병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사업용 평가증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총평가증액

유형고정자산의 = 합병평가차익 × ─────────────────────

합병평가차익 평가증된 전체자산의 총평가증액

□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중략)

10. 부의 영업권

가. 매수일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부의 영업권으로 계상한다. (중략)

마. 부의 영업권은 무형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10-1) 식별가능한 자산이 과대계상되거나 식별가능한 부채가 과소계상되면 부의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의 영업권을 인식하기 전에 모든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0-2) 부의 영업권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

(10-3)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과 관련된 부의 영업권은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추정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수계약서상 그 내용이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생략)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원문 제1103호【사업결합】

13. 취득자가 인식의 원칙과 조건을 적용할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가 일부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신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브랜드명, 특허권 또는 고객관계와 같은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중략)

32. 취득자는 취득일 현재 다음 ⑴이 ⑵보다 클 경우 그 초과금액을 측정하여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

㈏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

34. 경우에 따라 취득자는 염가매수를 할 것이며, 염가매수는 문단 32⑵의 금액이 문단 32⑴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그 초과금액이 문단 36의 요구사항을 적용한 후에도 남는다면, 취득자는 취득일에 그 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B31.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취득한 식별가능한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무형자산은 분리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ㆍ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식별가능하다.

B37.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하지 않은 취득한 무형자산의 가치는 영업권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취득자는 취득한 사업의 운영을 취득일로부터 계속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현존하는 집합적 노동력인, 종업원 집단의 존재에 가치를 귀속시킬 수 있다. 집합적 노동력은 숙련된 종업원의 지적 자본 즉, 피취득자의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에서 보유하고 있는 (흔히 전문화된) 지식과 경험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집합적 노동력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귀속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영업권에 포함한다.

【關聯例規】

○ 서면2팀-1593, 2007.08.31

【질의】

(사실관계)

- 회계상 실질거래기준을 적용한 매수법 회계처리시, 매수법인인 B회사가 A회사(합병법인)의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함.

- 세무상은 피합병법인(B회사)의 자산 및 부채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변화가 없으며, (장부가액 승계) 따라서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합병평가차액은 발생하지 아니함.

- 다만 합병법인(A회사)은 회계상으로는 자산ㆍ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므로 합병전 장부가액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자산 Y의 경우 합병전 장부가액 50이 합병후에 150으로 증가함. (자산 Y는 상장주식으로, 100에 취득 지분법 적용 회계처리, 세무상 유보잔액 ⇒ 지분법평가손실;50)

- 합병관련 세무사항

피합병법인(B회사)의 경우, 전기말 현재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없으며 합병등기예정일에도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합병법인(A회사)이 승계할 이월결손금은 없고 세무상 역합병 등 발생하지 아니하며 일반 합병과 동일함.

- 합병관련 회계처리

평가기준일 현재, 양 회사간 순자산가액이 중요한 차이를 보이므로 지분통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매수법에 의한 합병회계처리를 함.

동 합병에서는 A회사가 B회사에 주식을 교부한 후 B회사 기존주주의 지분율이 A회사 기준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B회사가 매수회사가 됨.

- “기업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4-1)”에서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지분을 매수당한 회사(B회사)가 매수회사로 되어 주식을 발행한 회사(A회사)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매수법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요지)

상법 및 법인세법상으로는 A회사가 합병회사가 되고, 소멸회사(B회사)가 피합병회사가 되지만 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실질거래기준을 적용하여 합병후 지배법인(B회사)을 매수법인으로 인식, 공정가액으로 자산을 평가한 법인이 합병법인(A회사) 자산인 경우에도 법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1. 합병법인(A회사)이 합병이전부터 보유하던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장부가액의 증액(평가증;100)에 대하여 합병평가차익 해당여부

2. A회사의 자산(Y)에 대한 합병일 현재 지분법평가손실 유보잔액(50)의 세무상 처리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101(2004.01.28)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비상장)을 자산ㆍ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2003.09.30.)함에 있어서, 합병에 앞서(2003.8.)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매입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100% 취득한 후, 합병시 당해 주식(이하 ‘포합주식’이라 함)을 자기주식으로 계상한 후 소각처리함.

1) 이 경우 합병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일부 자산(토지)는 평가증(4억원), 일부 자산(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평가감(△1억원)이 발생한 경우 익금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이 이를 가감한 금액(3억원)인지, 아니면 평가증(평가감을 가감하지 아니한 4억원)인지 여부

2-1) 피합병법인의 개인주주가 합병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포합주식 취득시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2-2) 2-1)에서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한다면, 당해 포합주식을 자기주식소각 처리하여 자기주식소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세무조정방법.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평가감된 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의 승계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 질의회신(법인46012-2814, 1998.9.29. ; 서이46012-11857, 2002.10.9.)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2팀-2274(2004.11.09)

귀 질의의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양수함에 있어,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나, 양수일 이후 당해 영업권에 대한 양수법인의 손금산입 효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등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97(2008.01.15) ⇐ 법규과-229(2008.1.15.)

【질의】

(사실관계)

- 합병으로 인하여 승계한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질의임.

- 합병법인의 합병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토지등 100억 / 부 채 25억

                            자본금 5억

                            주식발행초과금 70억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자산중 매도가능증권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기업회계 장부상 매도가능증권 전액을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을 계상함으로써 합병등기일 현재 매도가능증권의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은 0억원이며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감액손실 5.3억(유보) 처분되어진 상태에서 합병회계처리를 하여 합병회계상에는 매도가능증권이 나타나지 않음.

- 합병법인의 승계자산중 토지만 평가차익이 5억 발생하였으며, 매도가능증권을 비롯한 다른 승계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평가차손익이 발생한 바 없으나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에 의한 유보잔액이 남아 있음.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승계한 자산에 대한 승계가액 및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 포함)을 가감한 세무상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46(2000.10.05)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청치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청산소득 또는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되는 것임.

서면2팀-28(2005.01.05)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영업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717(2003.09.27)⇐법인46012-555(2003.9.23)

【질의】

매수법 합병한 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세무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을 유상 취득하여 합병법인의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갑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을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같은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포함되는 것임.

○ 재법인-111(2005.02.04)

【질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동 규정에 의한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니 회신바람.

(쟁점 1)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기업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 합병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의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대 과소계상액은 없음.

〈갑설〉 영업권에 해당함.

(이유)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가산하는 방법이나 기업가치 전체를 평가한 다음 그 금액에서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업가치 전체평가액과 순자산가치와의 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함.

〈을설〉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세법상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상 가치(영업권)를 별도로 평가하지 않고 기업가치 전체의 평가액중 순자산가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금액은 기업인수 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영업권의 일부로서 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쟁점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

(이유) 영업권은 합병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의 장부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유형자산의 평가차익과 무형자산의 평가차익 등이 혼재된 개념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이므로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함(같은 뜻 서이46012-11717, 2003.9.27.).

〈을설〉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합병평가치익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자산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말하나 영업권은 특정자산을 평가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합병평가차익으로 보기는 곤란함.

【회신】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2-12076(2001.07.12)

합병법인이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계상한 영업권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80(2008.01.14) ⇐ 법규과-4013(2007.8.23)

【질의】

2. 분할 시 평가차손 손금인정 여부

유권해석(서면2팀-101, 2004.1.28.)에 따르면 합병평가차익은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과 평가감된 자산의 평가감액을 가감한 순평가차익을 의미함. 분할평가차익도 동일한 관점에서 평가증된 자산과 평가감된 자산의 순평가차익을 의미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면, 자산의 평가증액과 평가감액을 가감한 결과 분할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가능한 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은 기업회계상 분할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을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분할평가차손은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에게 승계한 자산에 대한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하는 것으로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가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