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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장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
법인세과-242생산일자 2010.03.17.
AI 요약
요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승계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① 합병법인 및 매수법인 현황

- ‘갑’법인(상장법인) : 상법상 합병법인(기업회계기준상 피매수회사)

- ‘을’법인(비상장법인) : 상법상 피합병법인(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

② 합병전 을법인의 갑법인 주식 보유현황

구 분

주식수

단가

금액

경영권 인수를 위한 장외매수(08년 5월)

1,300,000

10,000

13,000,000,000

장내 매수

(08년6월~합병등기일)

906,394

2,656

2,407,506,123

합 계

2,206,394

6,983

15,407,506,123

③ 기업회계기준상 매수회사인 ‘을’법인은 피매수회사인 ‘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함

④ 합병 후 존속법인인 ‘갑’법인의 자기주식 계상액은 합병전 ‘을’법인의 장부가액인 15,407백만원(주당 6,983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합병등기일 현재 ‘갑’법인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주당 1,615원임.

⑤ 합병 전 ‘을’법인이 취득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갑’법인 주식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법인인 ‘갑’법인에게 자기주식으로 승계됨.

 - ‘갑’법인의 합병으로 승계한 자기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합병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것이 아니므로 합병등기일 최종시세가액(주당 1,615원)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합병 전 ‘을’법인의 장부가액(주당 6,983원)은 실제 거래가액이며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을’법인의 장부(취득)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질의요지

- 합병 후 존속법인인 ‘갑’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09. 2. 4. 개정) (중략)

3. 현물출자ㆍ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채권 등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중략)

5. 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2009. 2. 4. 신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2009. 2. 4.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 19.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중략)

2의 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2009. 2. 4.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984. 4. 10. 개정)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1984. 4. 10. 신설)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1995. 12. 29. 신설)

상법 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는 제341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와 제341조의 3 단서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關聯例規】

○ 서면2팀-2608(2006.12.15)

【질의】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을 사전 확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외국법인 및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시가

-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낮아 시가와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소득처분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당해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 재법인-67(2006.01.24)

【질의】

(사실관계)

    ┌──────┐ (을)법인 상장주식 46% 양도 ┌──────┐
    │ (갑)법인 │───────────────>│ (병)법인 │
    └──────┘ *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

       (거래전) (거래후)

    ㆍ(을)법인 주식 ㆍ(을)법인 주식

      49% 보유 46% 보유

      (최대주주) (최대주주)

o (갑)ㆍ(을) 및 (병)법인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주권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

- (병)은 (갑)의 주주(지분비율 1% 이상)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

o (을)의 최대주주(지분비율 49%)인 (갑)의 발행 주식(상장주식) 46%를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병)에게 양도

- 경영권이 이전되어 (병)이 (을)의 최대주주

(질의요지)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o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갑설〉 거래당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을설〉 거래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할증금액(20% 가산)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우리부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 재법인46012-110(2001.06.05)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증자전 1주당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법인이 다른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평가기준일(증자일) 전·후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일 전·후 2개월간 당해 상장주식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함.

〈을설〉 평가기준일 전 2개월간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이유) 증자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할 경우 증자일 현재 증자전 1주당 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부당행위유형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 없고 증자일 현재 증자전 1주당 가액과 신주인수가액간 차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자일 후 상장주식의 거래가액에 따라 부당행위유형에 해당되거나 해당하지 않게 되는 바, 증자일 전 2개월간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임.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함.

(이유) 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달리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에 의하는 바,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더라도 당해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 종가로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병설이 타당함.

○ 서면2팀-812(2004.04.19)

가. (질의 1)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나. (질의 2)의 경우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 국심2004서3872(2005.12.30)

청구법인이 2001.3.30.과 2001.4.6. 쟁점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의 사주 ○○○에 한국증권거래소의 전일종가를 적용하여 장외거래로 양도한 것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함에 있어 당해 주식의 시가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장주식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므로 쟁점상장주식의 매매일 전후 2월간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30%를 할증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의 경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비로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장주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국증권거래소의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상장주식의 장외매매의 경우 시가는 거래당일의 종가로 봄이 타당하다. (국심2002서1397 2003.5.1. ; 국심2005중2429, 2005.12.15.도 같은 취지임)

따라서 전일종가로 거래한 청구법인의 쟁점상장주식의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부인대상금액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6,152,500원으로 판단된다.

○ 법인46012-2047(1999.06.01)

【질의】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적용할 시가는.

〈갑설〉한국증권거래소 당일의 종가 또는 전일종가를 시가로 함.

〈을설〉평가기준일 이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함.

【회신】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장외거래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 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55, 1997.07.25

【질의】

당사는 상장법인인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해주식의 거래량이 적어 대량 매수주문시 주식가격의 폭등이 우려되어 장내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

따라서 당사는 당해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A법인으로부터 한국증권거래소가 폐장되어 당일(1996. 2. 22)종가가 확정되기 전에 장외거래로 1주당 거래가액을 전일(1996. 2. 21)종가를 기준으로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적으로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1157(2001.05.17)

【질의】

(사례)

다음과 같이 출자관계에 있는 관계자들 간에 주식을 매매하고자 함.

                              ┌────┐
                    ┌────┤A 법인 ├────┐
                    │ └────┘ │

          100%출자 ↓ ↓ 22%출자

               ┌────┐ ┌────┐
               │B 법인 │ │C 법인 │
               └────┘ └────┘

                                              (상장회사)

A 법인은 B 법인과 C 법인의 지분 100%와 22%를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A 법인은 C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C 법인은 상장회사임. A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C 법인의 지분 22%를 B 법인에게 전량 매각하고자 함.

(질의 1) 관계사간의 상장주식 매매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중 어떤 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는지.

(가) 거래 당일의 종가

(나)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에 의한 거래기준일 이전 이후 2개월간의 종가의 평균액

(다) 상속·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해 위 (나)에 의해 결정된 가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A 법인은 C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C 법인은 결손금이 없는 법인임)

(질의 2) A 법인이 질의1에 의해 결정된 가액으로 C 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B 법인에게 매각하여 유가증권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세무상 손금인정이 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최대보유 주주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보유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장외거래가 경영권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시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가격과 동일한 교환가치를 갖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장외 거래가액이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698(2004.12.21)

【질의】

(사실관계)

1. 철강제조업 영위 상장법인이 2004.3.17. 자회사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있는 국내 법인주주에게 장외에서 주당 134,000원의 확정가액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명의개서함. 양도대금수령은 2004.3.23.자에 이행함.

2. 동일일자에 자회사 주식을 국내주주에게 매각하기 전후 주식의 상당액을 장내 매도하였음.

(질의내용)

주식양도법인과 국내주주와의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에 근거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부당행위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분여된 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거래소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로 인한 분여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에 있어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로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고하기 바람.

○서면2팀-1366, 2004.06.30

【질의】

갑법인은 A그룹의 계열사로서 자기주식을 35.03% 보유하고 있던 중 정부의 부채비율 축소정책(재무구조개선약정 등)에 따라 자기주식 전량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자인 개인 을(실질적으로 그룹 계열법인을 지배하고 있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시가의 범위는.

〈갑설〉장외거래가액이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을설〉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 당일 종가를 시가로 함.

〈병설〉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함.

【회신】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당해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보유 주주인 개인에게 장외에서 매각하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장외거래가액이 거래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성립될 수 있는 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당해 주식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주식의 양도에 대해서는 경영권대가를 가산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2356(2007.12.24)

【질의】

상장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에 의해 주가안정 등 목적으로 2004년에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 세무조정(익금산입, 유보)한 경우로서, 2006.2월 이익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2006.5월 그 취득원가 상당액을 잉여금에서 소각처리한 경우 이익소각시 감소하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 기업회계상 자기주식은 취득목적별로 별개의 종목으로 간주하여 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산정(금감원 회계일8360-10106, 2002.11.13.)

【회신】

법인이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소각목적의 자기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이를 소각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매각목적과 소각목적으로 구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의 ‘유가증권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