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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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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회사가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소득 귀속시기
법인세과-182생산일자 2010.03.04.
AI 요약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20항의 집합투자재산으로서 상환기한이 도래할수록 이자율이 높게 약정된 대출채권을 그 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매입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귀속사업연도는 각각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70조제4항에 따르는 것임 ⇐ (법규과-178,’10.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회사가 매입한 채권이 대여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하기로 약정한 경우 평균이자율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업회계상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이자소득을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