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운전교습비 부담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통일부는 운전교습비 중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하는 통일부-(사)한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 업무협약 체결에 의하여 교습비 일부감면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장관이 발행하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자동차운전교습소에 제출하여 운전교습비 일부를 할인받게 함.
- 이 경우, 일부 할인해 준 교습비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 세금납부 의무가 발생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하생략)
□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 수익인식
7.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이하 ‘판매대가’라 한다)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한다.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취업보호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연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이하생략)
【關聯例規】
○ 법인-3801(2008.12.04)
학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학생에 대하여만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그 무료 수강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 사유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직접 사용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지출액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법인-628(2009.05.28)
【질의】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오프라인에 의한 학원 직접수강을 촉진하기 위해 동영상 문법강좌 수강료를 학원 수강생에게 40,000원을 할인한 15,000원을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55,000원을 문법강좌 수강료로 받고 있는 바, 학원 수강생에 대한 동영상 문법강좌 할인금액(40,000원)이 매출에누리 또는 접대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학원 수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원 수강생들에 대하여는 동영상 문법강좌를 그 외 수강생보다 할인된 금액의 수강료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모든 학원수강생들에게 동일한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281(2006.11.09)
1. 귀 질의와 같이,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회원권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대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2049(2006.10.13)
【질의】
(질의요지)
o 이사회의 의결(상법 제393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하여(상법 제289조 제3항)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일정액을 할인(3만원)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혹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o 회원제 골프장(18홀)과 비회원제(퍼브릭) 골프장(35홀)을 소유,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의 입장료는 5만원, 비회원제 골프장은 회원, 비회원 구분 없이 8만원을 받고 있음.
o 입장수입이 감소하는 등 회사의 경영상태가 적자운영되고, 회원권 가격을 분양가 이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회원권 소지자에게 비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8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 입장료를 3만원 할인해 주기로 방침을 정함.
【회신】
1. 골프장 경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해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질의회신사례(법인1264.21-99, 1984.1.11.)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1264.21-99(1984.01.11.)
골프장 경영법인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일한조건으로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2팀-1422(2005.09.06)
【질의】
(사실관계)
o 당사(을사)는 대형유통업체로서 당사 매장 내에서만 가능한 자체카드(A)를 사용하고 있고, 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닌 ‘전업카드사’(갑사)는 신용카드 기능이 있음.
o 갑과 을은 제휴하여 각각의 기능을 유지하는 ‘연합카드’(B)를 출시하여 매장 내외에서 사용 가능함.
※ 카드 제휴방식은 한 장의 카드로 갑과 을의 매장에서 각각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을은 을의 자체카드에 부여하는 기본서비스를 제휴카드에 동일하게 제공.
o 을사는 A 및 B회원에 대해서만 회원모집 시 업무제휴 약정 및 사전공시를 통해 특정 고객인 계열사 임직원에 대하여 을사 매장내 사용액에 대한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갑사는 계열사인 병사의 임직원에게 ID카드 및 신용카드 기능을 갖춘 ‘페밀리카드’(C)를 발급 함.
o A 또는 B와 갑사가 새로 발행한 C의 중복회원이 을의 매장 내에서 사용할 때 B가 아닌 C를 제시하더라도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함.
※ 중복회원은 을사가 발행한 B회원인 동시에 갑사가 발행한 C의 회원인 경우
(질의내용)
o 을사의 B회원인 동시에 갑사가 새롭게 발행한 C회원에 해당되는 중복회원이 을사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을사의 B가 아닌 갑사가 새로 발행한 C를 매장에서 제시하여 결제를 요구하더라도 B사용 시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경우에 접대비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1) 접대비에 해당됨.
(2)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회원에게 물품을 판매하면서 유통매장용카드와 신용카드사가 연합한 ‘제휴카드’ 및 신용카드사와 임직원 ID카드 기능을 갖는 ‘페밀리카드’를 중복으로 소유한 당해 특정회원이 페밀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사전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정상적인 할인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에 따라 귀 법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
○ 국심2004중4722(2005.04.18)
【이유】
1. 처분개요 (중략)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한국골프장사업자협의회에서 결정한 우대기준에 따라 비회원인 특정인(국회의원 및 국무위원 등 고위인사)에게 회원에 준해 할인한 입장요금은 업무와 관련한 지출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프로골프선수나 경로우대자 등에 대한 할인요금의 적용은 국가차원의 골프발전기여와 골프인구의 저변확대 등을 위한 지출로서 골프인구의 증가가 전체 수입금액의 증가로 이어지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에도,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을 상대로 골프장입장료수입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어느 특정인(고위공직자 등)이라고 하여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볼만한 이유가 없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계가 있는 특정인이고 지출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입장료 할인)에 의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수입증대 등)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특정인에게 적용한 입장요금의 할인금액(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중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대회원명세서 및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CC”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1995년 10월 개업)하면서 1999∼2003사업연도 중에 사회지도층이사, 프로 및 아마추어 골프선수 및 경로자 등의 특정인에게 한국골프장사업자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일정한 우대기준에 따라 회원에 준하는 입장요금(할인금액)을 적용하고 정상요금과의 차액(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당초부터 쟁점금액을 매출에누리금액으로 처리(기장)한 것으로 보여진다.
〈쟁점금액 내역〉(중략)
(2)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정상요금과 위의 특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과의 차액 상당액(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성 경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의 계산없이 쟁점금액 전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경로자에 대한 할인금액은 제외).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일정한 우대기준에 의하여 사회지도층인사, 경로자 및 골프선수 등에게 골프장입장요금을 할인하여 준 것은 골프장의 인지도 등을 통해 다른 고객의 확보함으로써 수입금액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위 일정 그 기준에 해당하면 불특정, 무차별적으로 할인된 요금을 받고 있어 쟁점금액은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법인이 사전에 정해진 우대기준에 따라 입장요금을 할인하여 준 금액(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소정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4중2682, 2005.3.3. 같은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특정인에 대한 골프장입장요금의 할인요금 상당액(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국심2004중2682(2005.03.03)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4) 청구법인은 사전에 마련한 “그린피 대우기준”에 의하여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게 입장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으며, 청구법인 뿐 아니라 다른 골프장에서도 유사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그린피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4) 청구법인의 “그린피 대우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소수의 특정인에 불과하고, 그들에 대한 할인액은 골프장 영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에 있으므로 유사접대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4) 사전에 마련된 “그린피 대우기준”에 따라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게 할인한 그린피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마. 쟁점(4)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중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설립시부터 “그린피 대우기준” 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게는 비회원임에도 회원 등에 준하여 입장요금을 받아 왔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 사회지도층인사 등에게 할인한 쟁점그린피할인액 279백만원(비회원에 대한 정상요금과 사회지도층 인사 등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요금과의 차액)을 사회지도층 인사 등으로부터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의제하여 접대비에 계상하고 전액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부인하였다.
(나)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다른 골프장도 할인 기준에 차이는 있으나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하여 그린피를 할인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그린피 대우기준”에 의하여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게 그린피를 할인해 준 것은 골프장의 인지도 및 품격향상 등을 통해 다른 이용객을 유치함으로써 골프장의 영업수익을 확대하기 위한 경영 전략(요금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위 “그린피 대우기준”은 사전에 공표된 일종의 요금표(가격표)로서 골프장 이용객이 위 기준에 해당하기만 하면 불특정, 무차별적으로 공표된 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쟁점그린피할인액은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지출하는 접대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음부터 요금을 할인해 준 것으로서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괄호에 규정된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한 그린피 할인액 상당액을 접대비로 보아 전액 접대비한도초과액에 해당한다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