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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간예납기간에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중간예납 분납기간 적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18생산일자 2010.03.02.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변경된 최초사업연도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분납기간의 적용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현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법인세법」제64조제2항의 분납기간의 적용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현황에 따라 중소기업의 분납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적합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서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이

  - 일반기업으로 변경된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를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법인세법」제64조제2항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 분납하는 세액의 납부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