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 사업연도에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24백만원인 상황에서 동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4백만원)가 추가 발생.
- 2008 과세연도 및 2009 과세연도는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월공제세액(28백만원)을 공제받지 아니함.
- 이 경우,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의한 외부조정대상에 해당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이월공제액으로 인하여 조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 외부조정대상 범위를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였으나, 대상범위를 시행규칙에 제정되어 동 고시를 폐지함(국세청고시 제2009-87호, 2009.8.28.)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1998.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과세표준의 신고】
⑦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2009. 2. 4.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 2 【세무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
① 영 제97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 3. 30. 신설)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2009. 3. 30. 신설)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ㆍ제30조ㆍ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5 및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2009. 3. 30. 신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2010. 1. 1. 개정)
□ 국세청고시 제2007-30호 (2009.8 폐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고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9월 17일
국 세 청 장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생략)
〔별표〕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받는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중략)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5조, 제7조의 2, (중략)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개정) (이하생략)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2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0…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의 범위】
① 영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서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특정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를 면제 또는 감면(소득공제를 포함한다)받은 법인을 말하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 여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1.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대상법인 (2001. 11. 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ㆍ제34조 및 제63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 7. 25. 개정)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 및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2.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 제외법인 (2001. 11. 1. 개정)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 (2008. 7. 25. 개정)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는 법인 (2008. 7. 25. 개정)
② 제1항의 게기하는 법인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서 그중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