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 손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처분손익 손금 해당 여부
법인세과-121생산일자 2010.02.09.
AI 요약
요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甲법인은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乙법인을 흡수합병함

합병 전 甲법인 주식의 시가는 “0”원이고 피합병법인인 乙법인 주식의 시가는 30,000원이나, 1:1의 비율로 합병할 계획임

합병 시 甲법인은 합병신주인 800,000주의 자기주식을 교부할 예정임

나. 질의내용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손실 손금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합병대가"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법인-26, 2009.01.16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을 승계취득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금액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시가를 차감한 가액을 익금에 산입함.

○ 법인46012-3758, 1998.12.03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41, 1998.02.11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113, 1994.04.18

자기주식의 매각손익은 합병 또는 매입등 취득원인에 불구하고 모두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