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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경우 대손사유 해당여부
법인세과-113생산일자 2010.02.04.
AI 요약
요지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가 결손처분은 대손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채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채무자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가 결손처분된 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나, 동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은 상가 신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임. 시행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있는 상황에서 시행회사가 지방세법에 의하여 결손처분받은 경우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關聯法令】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09. 2. 4. 신설)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09. 2. 4. 신설)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9. 2. 4. 신설)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9. 2. 4. 신설)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 12. 26.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2006. 4. 28. 개정)

② 세무서장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30조의 3 【결손처분】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994. 12. 22. 신설) 〈☞ (주) 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될 때 (1994. 12. 22. 신설)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1994. 12. 22. 신설)

3. 제30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될 때 (1994. 12. 22. 신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1994. 12. 22.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결손처분】

① 법 제30조의 3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31. 개정)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1991. 5. 23. 개정)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3. (삭제,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