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임)의 등기이사 중 1인이 사임하고 주총에서 신규이사가 선임됨.(신임이사는 시행령 제86조의2 소득공제 요건 충족)
- PFV 이사가 변경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7항에 의하여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2주이내 신고하여야 하나,
- 2주가 경과된 이후에 명목회사변경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의 요건 계속 충족 여부
【關聯法令】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 2 내지 제5호의 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2006. 12. 30. 개정)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004. 1. 29. 신설) (중략)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006. 12. 30. 개정)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2004. 1. 29.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정관의 목적사업 (2004. 3. 22. 신설)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2004. 3. 22. 신설)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2004. 3. 22. 신설)
⑥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ㆍ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바목ㆍ사목 및 이 영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2008. 2. 22. 개정)
⑦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關聯例規】
○ 서면2팀-1194(2008.6.13)⇐법규과-2511(2008.6.4)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동조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당해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목회사설립신고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바목․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