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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질의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전자세원과-240생산일자 2010.04.21.
AI 요약
요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소비자상대업종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미가맹 시 가산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영위하는 업종이 소비자상대업종 또는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닌 대리․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실제 영업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약

삼성전자 제품 고장수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대행료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자제품 유상수리 시 소비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⑧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②~⑨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요지】「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