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약
삼성전자 제품 고장수리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서비스 대행료에 대하여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제품 유상수리 시 소비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08. 12. 26. 개정)
②~⑧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②~⑨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 2. 22. 개정)
②~⑥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전자세원과-1974, 2008.12.15
【제목】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 여부
【요지】「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법인세법」제117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2에 해당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 종류, 사업 활동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