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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물변제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일부 차입금 제외 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46생산일자 2010.05.25.
AI 요약
요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주)는 ○○ 콘도미니엄 분양 사업을 □□신탁(주)에 개발신탁을 의뢰하여 회원권을 분양하던 중 2004.8.27 부도가 발생함

 

   ※ △△(주)는 ★★회에서 300억원의 자금을 차입

   - △△(주)의 부도로 인해 ■■(주)는 □□신탁(주)과 인수가격 및 조건 협의 후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 및 콘도미니엄 신탁사업의 부동산 및 사업권 일체 2005.11.11 포괄 승계(총매매대금 1,247억원, 부채인수 417억원, 현금 830억원)하고 2005.11.30 ★★회에 172억원을 대물 변제함

     〈자 산〉

      o 현금 및 등가물, 매출채권(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 재고․투자자산, 유형고정자산 등 자산 전체, 사업권 일체

     〈부 채〉

      o 매입채무(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 등), 단기차입금 및 미지급금, 회원권보증금, 기타유동부채 등 일체

      o 장기차입금 878억원 제외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장기채무 878억원을 제외하였고 ★★회에 대물 변제한 사실을 이유로 사업의 포괄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