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기존에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동 병원과 별도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과 현금을 단독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허가를 받아 2009년 10월 의료법인을 설립하였음
- 당초 출연한 위 건물로는 의료사업을 하기에 너무 협소하고 노후되어 철거하고 2010년 4월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신축완료 및 2010년 12월 개원 예정임
O 질의내용
1. 현재 이사현원은 9명이며 이사 중 2명(이사장과 일반의사1명)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의사가 아닌자 이고 급여가 지출되는 바, 이사현원의 1/5초과에 해당되어 급여 등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의사가 아닌자가 직원으로 채용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여도 지출된 급여 등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생략)
⑧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⑩ 법 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⑪ 법 제48조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제1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에 따른 “주주 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 (2010. 2. 18.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2. 제19조 제2항 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3. 제19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1999. 12. 31. 신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