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가 외국여행 중 사망하여 사망 후 병원비와 장례비용 등을 외국에서 지출하였음
- 그 지출기간은 사망 후 7일 이내이며 지출비용의 상세내역은 운구비(외국내에서의 운구비임), 입관비, 유골항아리 비용 등이며
- 그 후 국내에서 장례절차를 치렀으며, 지출된 비용 모두 장례에 소요된 비용이고 관련증빙과 영수증을 갖추고 있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해당 비용이 공제가능한 장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010. 1. 1. 개정)
1. 공과금 (2010. 1. 1. 개정)
2. 장례비용 (2010. 1. 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008. 5. 26. 개정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9…2 【장례비용의 범위】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