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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시 유보소득의 가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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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평가시 유보소득의 가산여부
재산세과-289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683, 2006.06.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증법 제63조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중에 유보소득이 있으며. 유보소득 중에는 부동산 등의 평가와 관련되지 아니한 항목으로서 대손상각에 대한 유보분이 있음

- 이 유보소득에 해당하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상각비 손금불산입 유보된 채권은 2000년 이전에 발생하였던 채권으로 질의일 현재에는 소멸시효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재산의 평가와 관련되지 아니한 손금불산입 유보소득은 무조건 자산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등과 같이 실제로 대손은 발생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손금불산입 유보된 대손에대한 유보소득은 자산에 가산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83, 2006.06.12

【질의】

(현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평가대상법인인 A사의 경우 과거 계열사 중의 하나였던 법정관리회사인 B사와 채권 채무의 상계가능여부를 놓고 중요한 소송을 진행중에 있음.

o 법인세법에서는 소송이 계속적으로 진행중이라 대법원 판결시까지는 권리 및 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장기대여금의 대손처리를 손금불산입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였고, 가집행결과에 따라 지급한 지연손해금 또한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하여 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에 계상되어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A사의 주식을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경우에 장기대여금의 평가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관련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주식을 평가할 경우 장기대여금의 평가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장기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회수불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소송진행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