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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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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재산세과-287생산일자 2010.05.13.
AI 요약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가수금인 경우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부터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가수금이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수금의 존재여부 및 당해 가수금의 상환사실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회사는 제조회사로서 회장의 가수금이 50억원이 존재함

- 아들이 가업승계를 위하여 새로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이며, 회장의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계산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비상장주식의 가치 계산시 회장의 가수금도 부채로 계산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지 여부?

2. 향후 비상장주식을 전액 아들에게 증여한 후 회장의 잔여 가수금을 회장이 포기하는 경우 영리법인이므로 법인세를 납부하나, 당해법인이 결손법인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2010. 1. 1. 개정)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2010. 1. 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