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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을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방법
법인세과-457생산일자 2010.05.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접대비에 해당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특수관계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공사채권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하는 경우 동 채권 포기액 중 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비특수관계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A법인(건설업)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70%)이며, B사업자(건물신축판매)는 甲과 乙(A법인과 특수관계자 아님)이 6:4의 비율로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는 개인공동사업자임

- A법인은 B사업자와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 계약조건은 건물준공시까지 공사비를 완납하여야 하고,

-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임

- 건물은 ’07.10월에 준공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비 20억원과 그에 따른 연체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질의요지

-A법인이 B사업자로부터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비 20억원만 회수하고 연체이자를 포기하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년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5. 제4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8.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1413, 2009.12.2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327, 2007.12.21

채권의 포기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서면2팀-1152, 2006.06.19

건물을 분양하는 법인이 계약시 잔금을 조기회수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외의 계약자에게 연체이자인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