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아래와 같이 입장료를 할인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 당사의 최대주주인 향우회(지배주주사의 퇴직임직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30%(주말), 50%(주중) 할인
- 당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30%(주말), 50%(주중) 할인
-당사 계열사의 퇴직임원과 현직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30%(주말), 50%(주중) 할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1596, 2005.10.05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회원권만을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 한해서 골프장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인에게도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1319, 2006.07.12
법인이 업무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ㆍ기밀비ㆍ사례금과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골프장 경영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을 통해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를 사전에 정해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