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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행위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해당여부
법인세과-346생산일자 2010.04.0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의 행위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대표이사의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대표이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지출한 소송비용은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제 홍보비 지출사항, 해외 주주법인의 지출승인, 지출증빙 미수취 사유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음반기획 및 연예매니지먼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홍보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의 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음

  * 외투법인으로 대표이사는 홍보비 지출에 대하여 해외 주주법인으로부터 지출승인(사전승인 및 사후보고)을 득하였음

-검찰이 증빙을 갖추지 못한 홍보비 지출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 소송결과 일부 증빙이 부족한 부분은 대표이사 개인횡령에 해당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음

- 상기 대표이사에 대한 소송비용을 법인이 지출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신설 2008.12.26 부칙>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 【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2001.11.01 개정)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4 【법인이 지출한 임원등의 손해배상금】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서면2팀-1576, 2006.08.24

법인의 손금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취업금지가처분소송의 소송당사자를 위하여 그 소송비용을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934, 2006.05.25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 「법인세법」제19조의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나, 다만, 당해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471, 2006.12.04

내국법인이 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스카웃하여 채용시 스카웃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한 후 지출하는 소송비용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소송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