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해 비영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계획하는 사업은 1)공예장인 선발 및 후원, 2)골프꿈나무 후원, 3)지역사회 문화보급 및 예술행사 지원, 4)기부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등 4가지로 구분되며
- 현재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공방이 대전쪽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 공예장인을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지만 충남지역 공예장인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음
- 골프 꿈나무 후원은 유소년 골프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골퍼를 선발, 이사회 심의와 의결에 따라 후원대상을 선별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어찌보면 출연재산이 특정계층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은 바, 현재 비영리법인 사업목적이 주무관청에서 공익성을 인정받게 될 경우 수혜자를 한정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중간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중간생략)
⑧ 법 제48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 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 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