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장법인 甲은 2009년 임단협 협상결과 종업원에게 2009년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 회사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어 1개월여에 걸쳐 분할지급하며, 자기주식은 거래소에서 매입하여 ’10.1월 중 일괄지급
- 甲법인은 전체 상여금에 대하여 임단협 타결일을 기준으로 비용처리 및 미지급금 계상하였으며, 2009년 근로제공의 대가이므로 2009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임(주식은 임단협 타결일 거래소 종가를 적용)
○ 질의요지
○2010년에 지급되는 현금 및 주식의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성립되는 2009년 귀속임
[을설] 2010년 지급되는 상여금(현금+주식) 모두 실제로 지급하는 날임
[병설] 2010년 지급되는 상여금 중 현금은 2009년 귀속, 주식은 실제로 지급되어 시가(거래소 종가)가 확정되는 2010년 손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關聯例規】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6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산정지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인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에 대하여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9. 11. 10. 신설)
○ 2009.11.10 법인세법기본통칙부칙
1.【시행일】
이 통칙은 2009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① 이 통칙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이 통칙과 관련된 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해석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해석의 적용례에 의한다.
② 이 통칙 시행일 이전에 신고․결정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이 통칙을 이유로 경정할 수 없다.
3. 【종전의 예규와의 관계】
이 통칙 시행일 이전의 해석이 이 통칙과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통칙에 의한다.
○ 법인46012-353, 2001.02.14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175, 1995.04.29
지급의무가 확정된 상여금을 자금사정으로 당해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여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규정의 지급의제시기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시한내에 제출한 법인은 그 기재사항의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구 국세기본법(94.12.22 개정전) 제45조에 정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2680, 2006.12.28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261, 2006.07.10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1313, 2005.11.29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상기 본문의 해석 내용은 본 문서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며, 분 문서 시행일 이전의 법인세 신고시 상기 방법에 의한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의도 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신고내용에 따르는 것임.
○ 서면2팀-1416, 2006.07.27
법인이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기준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결산확정 전)에 결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당해 성과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기준 및 지급의무가 결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54, 2005.06.01.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여 이를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인 것임.
2. 법인이 결산상 성과상여금을 비용처리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의 이익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에 따른 상여의 지급에 따른 귀속시기와 동일한 것이므로 법인이 비용을 계상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47, 2006.06.19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 자기주식의 시가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성과상여에 대한 수입시기는 계량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성과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며, 자기주식으로 지급한 상여금의 평가는 지급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시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날의 증권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1147, 2006.06.19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2. 법인이 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현재의 시가를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하고, 해당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3. 또한 자기주식을 실제 지급한 경우 지급일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해당 주식을 추후 약정에 의하여 반환을 받는 경우 반환을 받은 날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당초의 원천징수를 수정하지 않고 반환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