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와 B는 2002년에 토지 10억원, 건물 5억원 합계 15억원의 부동산을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함
해당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에 등재된 토지 10억원, 건물 5억원 중 건물에 대하여는 감가상각 하여
- 2009년 12월말 현재 1억2천만원으로 계상된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3억8천만원을 장부상 건물가액 잔액으로 계상함
2009년 12월말에 B는 공동사업장의 지분 50%를 C에게 증여함
○ 질의내용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중 1인이 본인의 지분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
- 구성원의 변경으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상가액과 내용연수를 변경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83, 2005.10.25.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022, 2000.07.20.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510, 1999.12.2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