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기업분할에 따라 사업장이 변경되어‘09년 11월 및 12월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 및 ‘09년 퇴직정산분 보험료 소급분을 3월 납부
나. 질의내용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귀속시기와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2.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가목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68, 2006.04.12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
〈국민연금 당연적용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
-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며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으로 구성됨.
- 사용자는 국민연금법 제77조에 의거,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매월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같은법 제76조에 의한 납부기한(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내역을 기재한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당연히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며, 사업장가입자와 갈리 가입자 본인이 매월의 연금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해야 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서 정한 연금보험료 공제시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의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을설〉
소득세법 제51조의 3에 의하면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중 당해연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 가입자 종별 구분없이 연금보험료 납부 유무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즉,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당해연도 1. 1∼12. 31 사이에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
○ 서면1팀-1338, 2006.09.25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의 중단이나 실질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법」 제77조의 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2001.1.1. 이후 분의 국민연금보험료를 같은법 제7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추후 납부하는 경우 당해 추납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로서 이를 납부한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2001년분은 100분의 50) 공제하는 것임.
○ 서면1팀-476, 2004.03.26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3-2356, 2000.12.11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익년 3월에 정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