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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건비 반납(Job-sharing)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원천세과-238생산일자 2010.03.17.
AI 요약
요지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기부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원천-318, 2009.04.09 및 서면1팀-223, 2005.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지방공기업체로 인건비 반납(Job-sharing)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및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자발적 임금 반납분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 인건비 반납(Job-sharing) 관련 사항

참여직원 : 전직원

반납기간 : 09년 4월 〜 12월(신규채용재 : 첫 급여 수령시부터)

공제금액 : 임원 2%, 팀장이상 1.5%, 정규직 1%, 현업직 0.5%

활용 용도 : 직접채용-기간제 근로자(1명)의 인건비 충당

            연말 불우시설 등 기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소득세법 (2009.03.18. 법률9485)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3. 천재ㆍ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3의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

6. 다음 각 목의 학교 등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7.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2.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

3.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4.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대상민간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5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가.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나. 수입 중 개인의 회비ㆍ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다.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라.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마. 과세기간별 결산보고서의 공개에 동의할 것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나. 관련예규

○ 원천-318, 2009.04.09

임금 반납금을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기부처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공제 대상에 해당됨.

○ 서면1팀-223, 2005.02.18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다하여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및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인 경우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관련 기부금공제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