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12월 장기주식형저축으로 소득공제 가능한 펀드 가입
- 2010.02.26 270만원 펀드계좌 입금
- 2010.03.02 매입 처리(2.27, 28, 3.1 휴일)
나. 질의내용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금하여 3개월을 경과하여 매입 처리된 장기주식형저축펀드 불입액의 납입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장기주식형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저축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제2항 각 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한다.
1.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에 투자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2.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3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명당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식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분기 이후의 납입금을 미리 납입하거나 해당 분기 이전의 납입금을 후에 납입할 수 없다.
② 장기주식형저축의 소득공제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00분의 20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10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00분의 5
③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저축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거주자가 여러 계좌의 장기주식형저축에 가입한 경우 가입한 모든 계좌의 납입금의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까지 납입한 금액(저축가입일 이전에 납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1천200만원
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 납입한 금액: 1천200만원
⑤ 장기주식형저축의 계좌에서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출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금융감독원 공시분) 제4조(저축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저축금을 받아 수익증권저축통장(수익증권저축증서 및 거래용 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 이라 한다)를 교부함으로서 성립한다.
②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기산한다.
○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금융감독원 공시분) 제8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종목 및 종류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나. 관련사례
◯ 원천세과-198, 2010.03.05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91조의 9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가입기준일은 해당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 하는 것임
◯ 원천세과-1878, 2008.09.02
[ 제 목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
[ 요 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각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 해당 취급 금융기관에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표시되는 통장으로 납입되고 거래되어야 함
[ 회 신 ]
귀 질의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기준일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투자신탁 수익증권 설정(납입)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