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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원천세과-210생산일자 2010.03.11.
AI 요약
요지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2항(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연도 불입액의 소득공제 여부

나. 사실관계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은 2003년 국민은행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약저축에 가입함

○ 근로자는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10만원을 불입하였는바

 - 2009년 1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2009년 12월 청약저축을 해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8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

1.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월 납입액이 10만원 이하인 것에 한한다)

 2.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나. 관련사례

서면1팀-839, 2008.06.17.(자체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중 ‘해지 전 3개월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해당 사유의 주택이란 가입자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말하는 것임

다. 참고자료

주택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제75조【입주자저축】

 ① 이 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는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이하 “입주자저축”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저축의 종류․방법․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국민주택 등”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제2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5의 2.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6. “민영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 제5조【입주자저축】

 ①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저축 :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예금 :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

  3.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

  4.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

○ 제5조의 2【청약저축】

 ①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② 입주자저축취급기관중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 등(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한다.

 ④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으로 한다.

 ⑤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2.5퍼센트

  2.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 연 3.5퍼센트

  3.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연 4.5퍼센트

 ⑥ 청약저축의 원금 및 이자는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