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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득한 의료장비에 대한 임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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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소득세과-225생산일자 2010.02.09.
AI 요약
요지
의료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분별로 자금을 모아 취득한 의료장비는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분별로 자금을 모아 취득한 의료장비는 각 거주자가 지분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의료업자 3인이 의료장비 구입가격의 부담을 줄이고자 1개의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 해당 의료장비에 대한 각자의 사용량에 관계없이 3인이 동일한 투자금액으로 취득하므로 소유권의 지분율은 1/3씩 동일함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 3인이 공동 취득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전체 투자금액에서 개인사업자 각자의 지분비율(각각 1/3) 만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을 준용한다.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율을 말한다.

    1.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100분의 3

    2. 사업용자산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경우: 100분의 1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991.04.15. 법률 제433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산업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이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투자한 때에는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1. ~ 9. 생략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3팀-41, 2005.01.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다른 의료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동 의료용 소모품 및 의료용품 등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1691, 2004.08.19.

 특수관계있는 사업자들이 원자재인 식자재를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식자재공동수급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내용에 따라 대표수급업체가 식자재를 일괄구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수급업체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의 구매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날로 하는 것이나, 공동수급체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서삼46015-10306, 2003.02.20.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험모집인이 필요로 하는 판매촉진용 물품을 보험모집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동으로 구매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물품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보험모집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구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대가를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당해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법인22601-1609, 1991.08.20.

 (질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자가발전설비)을 인접한 업체와 공동으로 투자 및 이용하기로 하고 총투자액에 대하여 사용량비율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양사가 부담하여 완성시는 분담액만큼 각사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특별상각 및 투자세액공제의 가능여부 및 적용방법

 (회신) 약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 의 에너지절약시설을 공동으로 투자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을 자산으로 처리한 후 각자부담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은 에너지절약시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제1호의 특별상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