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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주택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여부
원천세과-161생산일자 2010.02.23.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세대주가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유사 기질의 회신문(서면1팀-427, 2007.03.29)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상속에 의한 농가주택을 추가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2008.12.26. 법률927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주택마련저축(이하 이 조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의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이 조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가입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불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과세연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해당 연도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주택마련저축”이라 한다)에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2.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서 주택마련저축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다만,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금액을 기준시가로 본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볼 수 있다.

제2항과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초과하는 때 및 제2항,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제한 금의 합계액이 연 1천만원(「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을 체결한 자가 해당 저축의 계약일부터 7년 이내에 원금이나 이자 등을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으로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저축계약을 해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⑨ 법 제8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거주자와 배우자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는 어느 한명만 세대주로 본다.

나. 관련사례

○ 서면1팀-431, 2007.04.02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유하는 1주택이 있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①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거주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1팀-1606, 2006.11.2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인 세대주가 당해 과세기간 중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1팀-427, 2007.03.29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52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