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관련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A)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을 영위해오던 중 2006. 9월 구입한 의료장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07.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함
06.09 07.05 08.05. 08.11. 09.12
├───────┼───────┼───────┼────┤투자완료 확정신고(이월) 확정신고(이월) 단독→공동사업
- 그러나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해당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였고 2008.11월경 다른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여 공동사업(지분율 50:50)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한편, 거주자(A)는 2007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도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므로 2006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임
○ 질의내용
<질의1>
- 개인사업자인 의료업자가 사업용자산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투자완료 후 2년 경과 시점에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미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하여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2>
- 병원에서 사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구급차량은「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6에 따라 일정한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9. 5. 21.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9. 5. 2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단서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09. 4. 7. 개정)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5조, 제7조의 2,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 2부터 제25조의 4까지, 제26조, 제30조의 2, 제94조, 제104조의 5, 제104조의 8, 제104조의 14, 제104조의 15, 제104조의 18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8. 12.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물출자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해석사례
○ 재산-1337, 2009.07.02
공유 또는 합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실질적인 지분 변동없이 단순히 분할등기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공동사업을 해지하고 자산을 각각 구성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단순한 지분의 분할등기인지 공동사업용 자산의 분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공동사업 약정 내용,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199, 2009.01.16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법인-80, 2008.02.12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시 출자시점에서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사례의 경우 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한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2230, 2006.11.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경우,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함으로써 당해 사업용 자산을 당초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서면1팀-575, 2006.05.02
1. 기장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사업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다른 장소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사업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공제된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추징하지 않으며, 공제받아야 할 임시투자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1팀-486, 2006.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에 의거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추징 제외되는 것임.
이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업의 승계”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장별로 사실상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2인 공동사업장에서 1인이 자기 지분을 나머지 1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승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회신】
귀 질의의 ‘사업의 승계’란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4, 1999. 6. 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을 같은법 제145조제5항에서 규정한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사업자에게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폐업한 경우에는 미사용감면상당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37조 제8항에서 규정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 소득46011-21022, 2000.07.20.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1사업자로 보아 같은법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4734, 1995.12.29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118조의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았을 경우에는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
○ 외인22630-3339, 1985.11.08.
【제목】
현물출자는 공제배제함
【질의】
외국투자법인이 증자를 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외국인지분을 외국으로부터 현물(제조에 공하는 기계류)을 반입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물출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제1항에 규정한 투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업종별 차량운반구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 서면2팀-705, 2005.05.20
제조업 영위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포크레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차량운반구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48, 2005.2.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굴삭기,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관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조예-281, 2005.05.06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동 시설이 건물·구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인 것이며
폐기물수집운반용차량, 폐기물수집용구인 박스, 폐기물수집품정리 및 소각로투입용 굴삭기, 소각로 및 집진기계장치 보호용 건축물은 당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545, 2005.04.12
귀 질의의 경우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폐기물운반용 덤프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서면2팀-657, 2004.03.31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1502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