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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 후 주금의 추가 납입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여부
재산세과-282생산일자 2010.05.07.
AI 요약
요지
당초 증자시 발행가액 평가 등 오류로 저가발행 사실을 발견하여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추가로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는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초 발행가액에 잘못이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사실을 발견하여 신주를 인수한 주주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주금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행가액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회사인 [갑]사는 2009.1.31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09.2.24. 불균등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유상증자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산정되었음

-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자산가치 산정시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갑]의 주식평가시 보유 유가증권인 [을]사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이 대차대조표상 지분법주식 장부가액을 미달하여 대차대조표상 지분법주식 장부가액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하여 [갑]의 유상증자가액을 결정하였음

- 이때 [을]사 주식평가 기준일 및 유상증자 실행시점인 2009.2.24.까지 [을]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이 보유한 [을]사 지분법주식의 장부가액은 평가시점의 감사받기 전 재무제표 상 금액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음

- 그런데 유상증자 실행 이후 감사인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을]사 지분법주식과 관련한 이연법인세 계산오류가 발견되어 재무제표가 수정됨에 따라 2009.3.24자 [을]사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를 반영한 [갑]의 [을]사 관련 지분법주식 장부가액이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평가시 사용된 재무제표상 금액보다 높아지게 됨

- 이에따라 [갑]사 주식의 유상증자가액이 상증법상의 적정한 주당평가액에 미달하게 되었고 결국 [갑]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적정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결과가 되었음

- 다시말해 상증법상 적정한 평가액으로 증자하였을 경우 배정될 주식수를 초과하여 주식이 배정되었고(이하‘초과배정 주식수’) 이에따라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로부터 유상증자에 참여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로 이익분여가 발생함

- [갑]사는 상기 이익분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2월 24일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결과적으로 초과배정 주식으로 인해 이익을 분여받게 된 주주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사업연도 중 동 초과배정 주식수를 희석할 수 있도록 주금 추가납입을 고려하고 있음

- 상법상 주금의 추가납입은 별도의 유상증자절차를 취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으며, 회계상으로도 경제적실질에 따라 부기하므로 추가적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 이 경우, 본래의 유상증자와 주금 추가납입 결과 각 주주별로 감사받은 최종 재무제표상 [을]사 지분법주식 장부가액을 반영한 적정한 유상증자가액으로 증자에 참여 하였을 때 각 주주가 납입했어야 하는 증자금액을 납입하게 됨에 따라 본래의 유상증자시 일시적으로 발생한 분여이익이 전액 상쇄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증법상 적정가액으로 유상증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즉, 불균등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들이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저가로 배정받은 금액만큼을 추가로 납입하게 하여 두 개의 연속된 거래결과 이익을 받여받거나 분여한 주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불균등 유상증자 시점에서 주식평가를 위하여 사용한 재무제표에 수정사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자간에 의도하지 않은 이익분여액이 발생하게 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주금납입을 실행하여 이를 상쇄시켰을 경우,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전체 거래에서 발생한 효과를 통산하여 이익분여액을 계산하는지 혹은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이익분여액을 게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07. 12. 31.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7. 12. 31. 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7.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