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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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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재산세과-279생산일자 2010.05.04.
AI 요약
요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관계에 있는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업집단 해당여부는 우리청 회신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인 [갑],[을],[병]법인의 주주간에 비상장주식을 양도양수 하고자

O 질의내용

1. 다음의 ‘지배구조 등 요약표’와 같은 지분소유의 경우 [갑]법인이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와 동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을]법인 및 [병]법인과 함께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지배구조 등 요약표]

 

구분

[갑]법인

[을]법인

[병]법인

설립일

1990.1.12.설립

2000.9.21.설립

2007.10.1. 설립

주용업종

제조,도서/서적도소매

건강식품도소매

경영자문컨설팅

지분구조및관계

임원여부

지분율

임원여부

지분율

임원여부

지분율

A

부부

남편

대표이사

대표이사

20.0

대표이사

A-1

배우자

25.0

B

형제,그배우자(A와관계없음)

본인B

대표이사

19.44

B-1

B의형제

32.0

19.44

B-2

B의여동생

5.14

B-3

B의매제

이사

15.0

C

기타

타인

이사

20.0

0.11

D

기타

타인

10.0

E

기타

타인

이사

25.0

6.29

F

기타

타인

대표이사

10.0

0.11

G

기타

타인

이사

10.0

병법인

법인주주

3.0

우리사주

기타

타인

직원60명

30.0

기타1

기타

타인

이사

0.11

기타2

기타

타인

이사

0.11

기타3

기타

타인

이사

0.11

기타4

기타

타인

이사

기타5

기타

타인

이사

기타6

기타

타인

감사

0.11

기타7

기타

타인

감사

기타8

기타

타인

감사

기타9

기타

타인

49.03

100.0

100.0

100.0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009. 2. 4. 개정)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1998. 12. 31.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영 제19조 제2항 제3호 및 영 제26조 제4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2008. 4. 30. 직제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009. 5. 13. 개정)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3조의 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제17조의 5(채무보증금지대상의 제외요건), 제17조의 8(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및 제18조(기업결합의 신고 등)에서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2007. 7. 13. 개정)

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9. 5. 13. 개정)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1999. 3. 31. 개정)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 내지 라목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001. 3. 27. 개정)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ㆍ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