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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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재산세과- 277생산일자 2010.05.04.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평가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질의회신문(재산-1893, 2008.07.25.)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상증법 제66조 제1호의 저당권 및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라 함은 증여등기 접수시점 이전에 설정된 재산을 의미하는지 또는 증여등기 접수일까지 설정된 재산을 의미하는지(증여등기접수 시각이후에 설정된 재산도 동일자이면 포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1893, 2008.07.25.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동일자로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