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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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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재산세과-274생산일자 2010.05.04.
AI 요약
요지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신정기금을 받기로 한 자의 연령이 평가기준일 현재 75세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종신정기금은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금보험 상품내역 : 즉시연금(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계약내용 : 계약자(남편 55세), 피보험자(부인 50세), 수익자(남편, 55세)

- 상속연금내용 : 가입과 동시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형식으로 수익자인 남편이 받으며, 향후 피보험자 사망시 원금을 받는 구조

- 10억원 가입하고, 수익자가 매월 약370만원 상당 연금 수령

O 질의내용

1. 남편이 가입 후 10년 후(65세) 사망시 정기금 평가방법은? (연금 10년간 수령, 피보험자 나이 60세)

2. 남편이 가입 후 17년 후(83세) 사망시 정기금 평가방법은? (연금 28년 수령, 피보험자 나이 78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