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연금보험 상품내역 : 즉시연금(가입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계약내용 : 계약자(남편 55세), 피보험자(부인 50세), 수익자(남편, 55세)
- 상속연금내용 : 가입과 동시에 원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형식으로 수익자인 남편이 받으며, 향후 피보험자 사망시 원금을 받는 구조
- 10억원 가입하고, 수익자가 매월 약370만원 상당 연금 수령
O 질의내용
1. 남편이 가입 후 10년 후(65세) 사망시 정기금 평가방법은? (연금 10년간 수령, 피보험자 나이 60세)
2. 남편이 가입 후 17년 후(83세) 사망시 정기금 평가방법은? (연금 28년 수령, 피보험자 나이 78세)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무기정기금
그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