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8년 7월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2009년 상속세 신고를 함
- 상속세 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인 관계로 상속재산 중 2건(58억원)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음
- 한건은 물납재산 관리처분 부적정을 이유로 물납불허가(이하[갑]재산, 30억원)되었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자치유 등)을 하여 패소(2009.11.19)되었고, 현재 상급기관에 불복절차 진행예정임
- 또 한건의 재산은 물납재산요건 검토과정에서 상속세 물납이 곤란하다는 세무서의 의견에 따라 물납신청을 취소(이하 [을]재산, 28억원)하였음
- 이후 상속세 조사결과 2009.12.31. 납기로 71억원(물납신청 58억원 포함)의 상속세가 고지되었고, 고지분에 대하여 위 [갑], [을]재산을 물납신청하였음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당초 물납신청이 있었으므로 전체금액이 물납신청 대상 금액이다.
[을설]
순수 추가고지분(13억원)에 대하여만 물납신청이 가능하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② 물납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