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내국법인 [을]의 주주 [갑]은 2009년 3월 일반공익법인 A에 내국법인 [을]의 지분 5%를 출연하고, 2009년 11월 성실공익법인 B에 내국법인 [을]의 지분 5%를 추가 출연하고자 함
- 내국법인 [정]의 주주 [병]은 일반공익법인 C와 D에 내국법인 [정]의 주식을 각각 3%씩 동시출연 하고자 함
O 질의내용
1. 위 사실관계 1)에서, 일반공익법인 A에 1차출연시는 5% 이내 출연으로 과세되지 않으나, 성실공익법인 B에 2차출연시 일반공익법인 A에 대하여 5%초과 보유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위 사실관계1)에서, 만약 2차 출연시 성실공익법인 B에 7%를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2. 위 사실관계 2)에서, 일반공익법인 C와 D에 [병]이 [정]의 주식을 3%씩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 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 등】
(중간생략)
⑦ 법 제48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취득하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2008. 2. 22. 개정)
1. 출연 또는 취득하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2. 출연 또는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
3. 출연 또는 취득당시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199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