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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230생산일자 2010.04.12.
AI 요약
요지
2009.2.3이전에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친족’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고 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2.8.28. 사돈관계에 있는 [을]로부터 000백만원을 대부받아 질의일 현재까지 변제할 수 있는 형편이 안되어 대부받은 금액을 미변제하였음 ([갑]의 딸과 [을]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음)

- 상증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에는 특수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2009.2.4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는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2009.2.4 이전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에는 친족이라고만 되어있음

O 질의내용

- 2009.2.4 개정 이전에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특수관계자(친족)에 사돈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2010. 1. 1. 개정)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0. 2. 18.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999. 12. 31. 개정)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2009.2.4.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

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008. 2. 22. 항번개정)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2005. 8. 5. 개정)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제1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3538, 2006.10.30.

【질의】

(사실관계)

본인의 소유 토지위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물(공사비 약 51억원)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이 진행되었고 대금도 총공사예정금액의 약 70%(35억원)을 본인이 지급한 상태임.

현 시점에서 토지 40억원(2006년 공시지가) 중 배우자에게 20%(8억원), 장남에게 30%(12억원), 딸에게 20%(8억원)를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며, 건물 공사비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수증자의 채무로 차입하여 대체하고자 함.

총공사비는 약 5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본인이 30%(15억원), 배우자 20%(10억원), 아들 30%(15억원), 딸 20%(10억원)를 각자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본인이 기지급한 공사비 35억원 중 총공사비에서 본인이 부담할 30%(15억원)를 초과한 금액은 배우자, 아들, 딸로부터 각각 해당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배우자 20% 6억원, 아들 30% 9억원, 딸 20% 6억원)을 건물준공 시점에 정산하여 본인이 되돌려 받기로 하였음.

본인이 기지급한 건물 공사비와 추가공사비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은행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그 차입금과 이자는 동 임대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의 분배금과 각자의 근로, 임대, 기타 소득 등으로 각자 책임하에 상환하기로 하였음.

(질의내용)

본인이 기지급한 공사비와 추가공사비 중 본인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비를 공동사업자로 변경시점이 아닌 건물준공 시점에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은행에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차입한 자금으로 실제로 되돌려 받고, 차입금은 각자의 책임하에 상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등 과세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공사비 지급약정내용 및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