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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등
재산세과-148생산일자 2010.03.09.
AI 요약
요지
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는 경우는 증자후 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또한 신주인수권 증서를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회신사례(재산세과-81, 2010. 02. 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코스닥상장회사로서 2009년 8월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함

- 당사는 상법 제416조 , 420조의2 에 의거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가능하도록 하였음

- 당사의 최대주주(법인, 소우지분 87.5%)의 청구에 의하여 배정주식수의 일부를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하였으며, 그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도 계약을 통해 당사 등기임원에게 양도함

- 신주인수권 증서는, 2009.9.22 양도계약 체결 및 양도완료(증서 1주당 300원)

- 당사의 상기 임원은 상법 제420조의4에 의거 “신주인수권증서”를 통하여 2009.9.24.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청약금액 : 1주당 6,630원)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1.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이 증여 해당여부

2.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 1. 1. 개정 ; 지방세법 부칙)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1, 2010.02.05

O 사실관계

- 코스닥상장사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던 중, 3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가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수하여 청약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최대주주 또는 2대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상증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주인수권증서의 양수도 자체가 상증법 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O 회신내용

1. 주주가 다른 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증자후 주식가액과 신주발행가액에 신주인수권증서 취득대가를 합한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타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증서를 저가로 양수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