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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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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재산세과-131생산일자 2010.03.02.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 등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1.1.이후 토지,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대상임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는 당초 투자지분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며,2. 귀 질의 2)의 경우, 1997.1.1. 이후 토지와 건물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는 2000.7. 경 남편이 사망하여 상속세 등 세무관련 절차를 정산하고, 2001.6. 경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여동생 B와 동업조건에 숙박업 창업자금을 7:3 비율로 출자하여 여관을 신축 후 숙박업 허가와 여관건물 명의등기를 B명의로 하였음

- 그 후 여관은 A가 직접 운영하고, 여동생 B에게는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해 주다 2009.8. 여관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정산 완료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A가 여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1) 동업자(또는 투자자)인 동생 B명의로 등기한 경우 A가 투자한 부분이 B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및 2)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