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은 2003.8 부인[갑]과 별거하면서 딸[을](14세) 양육비로 연금보험(3천만원 일시납)을 부인[갑]명의로 가입하였음
- 2007.12. 법적으로 협의이혼 하였으며 친권자, 양육권자로 부인[갑]이 지정되었음
- 2008.12. 부인[갑]이 재혼하였고 딸은 저와 살기를 원해 2009.9. 법원의 조정을 통해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변경됨
- 또한, 딸 양육비 명목으로 가입된 부인[갑] 명의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명의로 변경하도록 조정됨
- 그에따라 2009.10.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딸 명의로 변경하였음
- 이제 부인[갑]이 46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할 것인데 매달 수령하여 딸아이의 양육비(교육비, 생활비, 기타등등)로 지출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수령하는 연금보험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면 증여가액 및 증여시기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887, 2009.05.06.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가입한 변액유니버셜 보험내역은 아래와 같음.
- 계약일 : 2005.2.25.
- 계약자 - 부, 피보험자 - 부, 수익자 - 부, 납입보험료 매월 2백만원
- 2009년 1월 현재
ㆍ납입보험료 : 101,000,000원
ㆍ해약환급금 : 80,326,000원
ㆍ적립금 : 87,814,104원
- 계약자변경
ㆍ계약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ㆍ수익자를 父에서 子로 변경
(질의내용)
위와같이 계약자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한 시점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 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3180, 2007.11.05
【질의】
(사실관계)
현재 저축성 연금보험상품 중 일시납(한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으로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원리금의 일부를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상품이 있고,
상기 연금보험상품의 경우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확정보증기간(10년)은 있으나 별도의 만기일이 없어 피보험자의 사망시까지 보험금 수익자가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보험상품임.
(질의내용)
- 자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하여 일시불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증여시기는 언제인지
-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상당액은 일시납으로 불입한 보험료인지 아니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평가액인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명보험(종신연금)에 있어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제62조 제3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다만, 종신연금의 최저 지급보증기간이 그 목적으로 된 자가 75세가 된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재산-248, 2009.01.21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못되어, 다른 소득이 없는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본인의 누나에게 고령(85세)으로 병환중(대소변을 받아내야 함)에 있는 父를 모시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현재 10년째 모시고 있고
- 마침 누나가 목돈이 필요하여 그 대가를 중간정산 하고자 함.
- 정산할 금액은 연 12,000,000원 × 10년 = 1.2억원
- 요즘 간병인의 보수가 월2백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본인이 월 1백만원을 부담하고 누나가 1백만원의 노력으로 모시고 있는 셈임.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문제가 되는지 여부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된 금품의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일시에 지급받아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치료비, 생활비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