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여러 종류의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여러 종류의 어린잎 채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665생산일자 2010.05.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뽕나무잎 등 9가지 어린잎 채소를 동결건조하고 분쇄한 후 그 분말을 혼합한 새로운 재화를 소포장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관세율표 번호 제0709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제0710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

                 제0712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