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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와 공동프로모션 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664생산일자 2010.05.28.
AI 요약
요지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 제조회사“갑”이 통신사업자“을”과의 공동프로모션에 따라 행사기간 중“을”의 특정상품 또는 특정요금제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자동차 판매 시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고 “을”로부터 할인액 중 일부(50%)를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갑”은 자기의 정상 판매가격에서 해당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에게 할인하여 준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제휴 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